'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시행..구속자 대폭 늘었다

2013. 10.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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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회부 비율도 상승..사건처리에 피해자 의사 적극 반영

정식재판 회부 비율도 상승…사건처리에 피해자 의사 적극 반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A씨는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3번의 기소유예, 1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부인을 때렸다가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종전 관행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 등이 내려질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까지 재기수사한 뒤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이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면서 과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가정폭력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은 삼진아웃제와 함께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 총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 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인원(4.8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예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구공판 비율은 최근 5년 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큰 폭 상승했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3개월 간 총 198명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검찰은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7∼9월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천99건 중 62%를 당사자 의사 및 직접면담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사건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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