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사 이어 대형사도 무더기 제재..건설업계 '패닉'

이초희 2013. 10.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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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대강 담합혐의로 15개 건설사 '부정당업자' 지정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최대 15개월 공공부문 입찰제한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됐다. 조달청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대표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 건설사는 제재처분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일단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영업 환경에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공공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대형사들의 경우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부정당업자 지정 조치 등을 통보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23일∼2015년 1월22일),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23일∼2014년 2월22일) 동안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해당 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건설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은 끄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일단 효력정지를 신청해서 결정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당장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뜩이나 국내보다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사업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을 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형사들의 제재처분은 앞서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견 건설사 제재처분에 이어 건설업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전망이다. LH는 2006∼2008년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으로 제재했다. 이에 중소형 건설사들도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가처분소송을 내거나 낼 계획이다.이와 함께 오는 17일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일부 구간과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중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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