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묵·맛살, 일본산 원재료 함유 확인 안돼 불안

박은하·윤승민 기자 2013. 10.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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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연육 등 수입산 표기, 원산지 표시는 불분명하게8개 도·현서 만든 가공품 수입 금지 품목서는 빠져

지난 8일 오후 롯데마트 서울역점. 햄·어묵·맛살 등 수산물 가공식품 매장에서는 주부들이 원산지 표시를 꼼꼼하게 살폈다.

용산구에 사는 주부 이수연씨(40)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씨는 "곧 소풍을 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재료를 사려는데 어묵과 게맛살에 일본산 수산물이 함유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부 신모씨(39·서울 마포구)는 국내 유명 대기업이 생산한 어묵을 골랐다. '연육 수입산' '소맥전분 미국·호주산'이라고 표기된 제품이었지만 신씨는 "거의 모두 '수입산'만 돼 있어 그나마 믿음이 가는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산지 표기가 불분명한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주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판매하는 맛살 10종, 어묵 22종 등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주요 성분인 어육 혹은 연육은 모두 '수입산'으로만 쓰여 있었다. 맛살에 들어가는 게 엑기스 역시 '연근해산'이라고만 표기됐다.

반면 감자나 소맥 전분은 '독일산' '미국산' 등 비교적 명확하게 수입처를 표기한 제품이 많았다. 한 국내 식품업체가 제조한 맛살은 어육 수입산, 게 엑기스 연근해산, 감자전분 독일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어묵 상품에도 '냉동어육 수입산, 찹쌀가루 국산'이라고 표기됐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재료 및 판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개국 이상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 8개 도·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금지 조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일본 8개 도·현의 수산물이 가공돼 국내로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처럼 일본 8개 도·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산물 가공업체 관계자는 "포장지 공간도 부족하고 특정 국명을 모두 밝히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워 '수입산'으로 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업체는 가격이 비싸 일본산은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기영 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연육과 어육의 주성분인 명태와 대구는 일본 홋카이도 연근해에서 많이 잡히며, 대부분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어육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은하·윤승민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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