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파문] 진상 드러날 訴는 취하.. 실현 의문 유전자검사엔 큰소리

윤주헌 기자 2013. 10. 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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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소송 취하한 채동욱, 무얼 노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30일 본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한 뒤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담은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에서 채 전 총장은 겉으로는 소송을 취하한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채 전 총장이 소송을 취하해 의혹 추가 제기를 차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조치를 다짐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정표 노린 소(訴) 취하?

이날 채 전 총장 변호인이 언론에 전달한 '사인으로 돌아가며'는 채 전 총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채 전 총장은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 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송 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사인(私人)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신은 억울하지만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채 전 총장은 "(이런 상황은) 4년 전 젊은 큰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 극복해왔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가족의 아픈 과거사까지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김효준(38) 법률사무소 여민 대표 변호사는 "가족을 등장시켜 동정론을 유발, 추가 보도를 막으려는 취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소 취하까지 한 마당에 언론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채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와 별도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다짐하기도 했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자기를 지지했던 야당과 일부 언론에 '채 전 총장은 무고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 답변서 제출 전 소 취하

채 전 총장이 소송 제기 6일 만에 급히 소송을 취하한 또 다른 이유는 더 미룰 경우 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피고는 원고가 법원에 낸 소장을 토대로 답변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다.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지만, 답변서 제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본지는 지난 24일 그가 법원에 낸 소장(訴狀)을 이날까지도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해 답변서를 쓰지 않았다. 최진녕(42)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채 전 총장이 조선일보가 답변서를 내기 전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해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 같다"고 했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엔 법원의 사실 조회를 통해 법무부의 진상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공개될 수도 있었다. 이를 막는 효과도 동시에 노렸다는 것이다.

진실 밝힐 수 있는 소송 외면

채 전 총장은 이날 자료에서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 조사 결과 발표 및 사표 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 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채 전 총장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채 전 총장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으로 본지를 형사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도 낼 수 있었다. 채 전 총장은 사실 관계를 가릴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외면한 채 정정보도 소송만 냈다. 박상옥(37)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자신이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내면 소송 사기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정정보도 소송만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또다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는 임모 여인과 채모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임 여인은 편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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