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2013. 9.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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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4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삭제된 형법상 영리약취·유인죄 관련 조항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점을 감안해 기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고씨나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리 적용 실수를 지적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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