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중도사퇴 불씨된 '국정원 사건'(종합)

2013. 9.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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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채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에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채 총장 취임 이후 전열을 가다듬던 검찰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첫 '승부수'를 띄운 것이었다.

검찰은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꼼꼼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의혹의 정점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에 대한 법리 적용과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잡음이 불거졌다.

지난 5월 말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과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 방식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외부에는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비쳤다.

법무부 장관의 일선 수사 개입 논란이 벌어졌고 황 장관의 '제동'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권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팀과 채 총장이 버틴 끝에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신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6월14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당일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대검 및 법무부에 보고한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댓글 내용 등을 미리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당시 보도는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에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읽혔다.

채 총장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일부 수사 참고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별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야권 내에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하자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피어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 총장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정국 국면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검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도 그 연장 선상이었다는 얘기가 나돈다.

검찰 내에서조차 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에 적(敵)을 많이 만들었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들고 나오자 여권이 이른바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혼외 아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 총장이 물러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유감스럽고 찝찝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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