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재검토..'우편향' 논란 해소될까

2013. 9.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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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는 사실상 '거부' "역사 서술 문제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방안 찾겠다"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는 사실상 `거부'

"역사 서술 문제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방안 찾겠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고은지 기자 = 교육부는 11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검정에 합격한 교학사 등 교과서 8종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보완 등 재검토 작업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를 봤을 때 '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재검토 대상도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오류 확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법령상 검정취소 사항 아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검정취소까지 갈 수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 제기된 문제는 법령상 검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교학사 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잇따라 제기한 검정 취소 요구를 교육부가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검정 취소 사유로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로 명시하고 있다.

서 장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중대한 사유는' 앞에서 열거한 명령 거부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라는 의미"라며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검정 취소할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뿐 아니라 이번에 검정심의에 통과한 8종 모두를 재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이 다른 교과서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 종합적으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며 "8종 교과서가 똑같은 검정과정을 거쳤으므로 문제가 제기되면 같은 검정과정을 거친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역사와 관련한 사실문제 집중 검토"

교육부의 수정 작업은 일단 교과서의 이념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오류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역사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제기되는 역사와 관련한 팩트, 사실 문제에 있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크게 친일과 5·16 미화와 같은 우편향적인 서술태도, 연도 등 역사적 사실 오류, 인터넷 자료 인용을 비롯한 표절 시비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부실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 부분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서 장관은 "검정교과서로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역사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검정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려를 표명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충분히 이해시킬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8종 교과서를 재검토하기 위해 부내 한국사 전공 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와 전문직 인력을 활용하고 국사편찬위의 전문가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에서 인원을 지원받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심층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사편찬위의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낼 방침이다.

◇교육부, 교과서 검정과정 개선

교육부는 교과서의 검정심사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손을 대기로 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부터 국사편찬위가 검정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검정기간이 4개월에 그치고 본심사 검정위원 6명 중 한국사 전공 교수는 3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교과서를 검증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출판사가 부담한 돈으로 교과서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기간을 늘리고 검정 심의위원을 보강하는 등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에서 검정 위원들이 검정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산과 인원 등의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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