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부·재적증명서 등 7종 무료 발급
2013. 9. 2. 15:02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관련 증명서 7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재적증명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일곱 종류의 교육 관련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발급 방법은
민원서비스 포털인 '민원 24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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