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부·재적증명서 등 7종 무료 발급

2013. 9.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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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관련 증명서 7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재적증명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일곱 종류의 교육 관련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발급 방법은

민원서비스 포털인 '민원 24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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