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장애인 '홀로서기·자기결정권' 인정 판결

2013. 8.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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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닌 본인의 선택을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의 얘기인데요.

법적 후견인인 부모의 권한을 제한한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이강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마거릿 해치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29살난 여성입니다.

그런 해치가 법적 후견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후견인과 자신의 뜻 가운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버지니아 순회법원은 "해치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선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누가 후견인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치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중고물품 판매점의 주인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희망했으나 후견인인 부모님이 반대하자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해치의 부모는 후견인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장애인 자녀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등은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법적 후견인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장애인 본인의 홀로서기와 자기결정권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후견인 제도가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해온 측면이 있었다면서 환영했습니다.

연합뉴스 이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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