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중지 손실 2兆.. 한수원이 책임지나? (종합)

김평화 기자 입력 2013. 7. 30. 15:56 수정 2013. 7.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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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수원에 100% 손실 보전 요구, 30일 비용평가위서 결정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한전, 한수원에 100% 손실 보전 요구, 30일 비용평가위서 결정]

고리원전 1호

지난 5월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최대 2조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원전 3기가 멈추면서 대체 전력을 사들이며 발생한 비용을 100% 한수원이 보전토록 하는 방안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비용평가위는 한전, 한수원과 민간발전 자회사, 정부와 학계 대표 등이 매월 모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연료비를 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비용평가위에는 한수원 측의 대표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서 한수원의 보전금액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이 한수원에 요구하고 있는 손실 규모는 최소 9000억원, 최대 2조 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전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모자라는 전력을 발전단가가 3배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데 따른 비용이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kWh당 원전 단가는 49.8원, LNG발전 단가는 162.54원이다.

다만 한전은 손실 보전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앞으로 한수원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 비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손실금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발전사가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불만은 있지만 비용평가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한전의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다. 원전 사업으로 이익이 날 경우와 이번 경우처럼 손해가 났을 때 한전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전 중단 사태로 인해 11월말까지 원전 3기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신고리 1호기는 184일, 신고리 2호기는 132일, 신월성 1호기는 133일을 예정보다 더 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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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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