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사실, 일본만 모른다"
일본 NGO "국제사회, 위안부 연행 형태 묻지 않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가 성노예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사무국장은 1일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재팬 등의 단체들이 주최한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권고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참석했던 와타나메 국장은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여부에 집착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제사회는 위안부 연행의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위안소가 군의 관리 하에 운영됐다는 점 등은 피해자 증언, 군의 문서 등 역사적 증거로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이 고문방지위 위원들의 견해였다"고 소개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피해자들에게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일본 정부는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주장의 뿌리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1기 시절의 각의 결정(2007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가 "2007년 각의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죄 및 배상을 하고, 적절한 교육과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일본 정부가 최근 위안부 등 문제와 관련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본 정치인들의 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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