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김용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조선닷컴 2013. 6.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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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과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사건의 양형 기준은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인데 김용만의 경우 2년이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13억여원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했다"며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초범에 수사 개시 전 도박을 중단했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3억이 누적된 금액이라는 점, 그 동안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공판 후 인터뷰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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