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삼성, '짝퉁 을' 세워 법 망 피해갔다"

2013. 6.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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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강민수,남소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와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위원장)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삼성인권지킴이 등은 < 오마이뉴스 > 가 17일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하도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이들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슈퍼 갑' 삼성이 아무런 경영 능력도 갖추지 못한 '짝퉁 을' 협력회사를 위장 설립해 이들을 영업에 활용했다"며 "강제 조항을 통해 직접적인 노무관리 등을 수행하면서도 실제 자신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빠져버리는 명백한 법위반 행위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영활동 침해행위 ▲수수료 지급관행 ▲업체에 대한 감사실시여부 등 독립성 침해행위 ▲협력업체 직원 직접관리 행위 ▲노동관계법 및 공정거래관계법 위반행위를 제시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최근 드러난 일부 대기업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 행위와 닮은꼴"이라며 "국민 고용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실질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탈법행위"라고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맡기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삼성이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이라면 법을 지키는 것도 글로벌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률 검토한 민변 "삼성, 법적 책임 떠넘기기 위해 위장 도급"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민변 측은 "실제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는 모두 삼성전자서비스"라며 "이는 고용은 실제로 하고 있으면 각종 노동법적 책임 등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기 위한 위장 도급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 측은 "위장 도급은 고용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협력 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의 법적 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주 중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은수미 의원은 1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하도급 실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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