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2학기부터 인력풀서 뽑는다

2013. 6. 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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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서 구성·운영교원자격증 소지자 공개 전형합격자 대상 범죄경력 등 조회임용땐 소양·직무교육 받아야

앞으로 전국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뽑을 때 해당 시·도교육청이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기간제 교사의 자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하고, 합격자의 신원·범죄 경력을 조회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인력풀은 오는 2학기부터 운영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한 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기간제 교사 인력풀이 구성되면 각 학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풀 내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또 임용된 모든 기간제 교사는 의무적으로 소양과 직무 연수를 받도록 했다. 연수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용(예정)자가 우선 대상자이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의 임용기간 근무상황과 수업실적, 담임 여부, 학생 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력풀 시스템에 참고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교장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이긴 하지만 자질이 의심스러운 인물이 채용되거나 명예퇴직 교사가 학교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기간제 교사 자리를 용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기간제 교사 채용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대전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풀에서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기간제 교사는 2010년 2만4881명에서 2012년 3만8230명으로 54%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 교사는 38만7077명에서 38만7162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간제 교사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육아휴직 교사가 늘고 있는 데다 학교폭력 대책으로 인한 복수담임제와 교육과정 자율화 등의 영향으로 교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기간제 교사의 자질 논란이 해소되고, 단위학교에서는 임용절차 간소화로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기간제교사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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