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고서 "자발적 性판매자, 처벌 말아야"

입력 2013. 5. 29. 05:46 수정 2013. 5. 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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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회 보고서가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29일 낸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서울북부지원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조사관은 "성매매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판매 여성의 처벌 문제를 '성적 자기 결정권', 즉 성행위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인정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판매 여성의 인권유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본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자발적 성판매자'도 포함시킬 것과, 제20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처벌대상 행위 중에서 '성을 파는 행위'는 제외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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