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56억원 도난 '해외 도피 계획' 알아챈 친구 범행
【아산=뉴시스】김효원 기자 = 지난해 충남 아산시 송악면 건재고택에서 발생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56억원 도난사건은 부도를 우려한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계획을 전해들은 친구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 돈을 훔쳐 1년만에 내연녀과 함께 24억원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구 A(57)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가운데 압수한 32억원의 향후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4월8일 오전2시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에서 차량 유리를 부수고 트렁크안에 있던 현금 56억원을 훔쳐 달아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 전 회장과 초·중학교 동창생으로 20여 년 전부터 김 전 회장의 잔심부름 등의 일들을 최측근에서 도와줬으며 사건 당일 김 전 회장이 회사가 곧 부도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56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해외로 밀항도피 할 계획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해외로 도피한다'는 김 전 회장의 말에 심경에 변화를 느낀 A씨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 생계 등의 문제를 우려해 건재고택에서 주치된 김 전 회장 차량에서 현금 56억원을 절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절취한 56억원을 2000년 초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을 하며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경남 거창 모 석산에 돈을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께 경기도과 강원도 오피스텔에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며 내연녀에게 한 달에 최대 수천만원씩 주거나 백화점에서 명품 및 골프채 등을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32억원을 압수한 가운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에 국고 환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압수된 돈을 국고 환수와 함께 미래저축은행 피해자 등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절취한 56억 중 32억원은 압수했지만 A씨가 진술하고 있는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은 5억여 원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금액은 아직 확인이 안돼 추가적인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친구인 김 전 회장의 차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전 회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4일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기 사흘 전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법원으로부터 은행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실 대출로 회사와 은행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khw07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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