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범죄 신고 미국 경찰에 공식 접수"(종합)

2013. 5. 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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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미국 시민권자"..현지 경찰 "아직 입장 없다"
"관용 여권 소지한 윤 대변인 외교관 특권없어"

"피해여성 미국 시민권자"…현지 경찰 "아직 입장 없다"

"관용 여권 소지한 윤 대변인 외교관 특권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이승관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중도에 귀국한 뒤 전격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가 미국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윤 대변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가 신고됐다"면서 "미국에서 성범죄는 수사관이 인지하면 무조건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미국 경찰 측에서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이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협조 요청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지 사법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형사ㆍ사법 공조 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한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현지시간)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 여성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윤 대변인과 A씨는 투숙한 호텔이 아닌 워싱턴DC 시내 다른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일 오전 워싱턴DC 경찰에 '성범죄 피해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후 윤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 차량 지원 없이 혼자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8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급거 귀국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윤 대변인이 덜레스 공항에 와서 직접 발권해 탑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많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여서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 여성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대변인은 외교사절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외교관 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외교특권을 향유받을 자격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변인의 성범죄 신고와 관련, 미국 현지 경찰 당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DC 경찰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그와 관련한 공식 입장발표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이 접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공식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에는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박 대통령은 윤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lwt@yna.co.kr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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