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한 50대 운동부 코치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3. 5.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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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중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도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손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A(14)양을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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