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귀환 결정] 귀환이냐 잔류냐, 입주업체들 한밤까지 결론 못내

최현묵 기자 2013. 4. 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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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업협회 긴급 대책회의 "귀환은 기업 목숨줄 끊는 것" "정부 방침에 따라야" 엇갈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6일 정부의 '전원 귀환' 조치 발표 후 직원들을 귀환시킬지에 대해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기업체들에 27일 중 귀환을 지시했다.

개성공단 현지에 잔류하고 있는 한 업체의 법인장(공장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만 우리는 나가고 싶지 않다"며 "일단 잔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본사의 지시가 있어야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현지 분위기에 대해 그는 "신변의 위협 등은 전혀 없으며, 북한 측 관리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총국 쪽 사람들도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며 "식사는 남아 있는 식량들을 모아서 공동 취사를 하고 있고 하루 세 끼 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직후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대책회의에선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절대 귀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귀환하라는 것은 기업의 목숨줄을 끊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일이라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원 귀환 조치 발표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거래처로부터 납품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유 부회장은 "일부 회원사의 경우 '20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몇조 단위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에서 귀환하게 될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특별법'에 입주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액에 대한 지원은 물론, 향후 납품 계약 위반에 따라 지게 될 손해배상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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