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회담 때 징용자 못 받은 임금 주겠다 약속

김현기 2013. 4. 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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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민단체, 외교문서 공개강제 징용 103만 명으로 기록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에서 미지급 임금이나 군무원의 연금 등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시민단체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은 8일 일본 도쿄 변호사회관에서 1965년 한·일회담 당시의 외무성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한·일 청구권 문제, 특히 미지급 임금이나 군인, 군속(군무원)들의 은급(恩給·연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에 대한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이번 외교문서는 지난해 이 단체가 외무성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외무성이 이 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에서는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해보라고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과 은급 등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지불을 상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한국인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자 규모를 103만 명으로 파악했다.

생존자 93만81명, 사망자 7만7603명, 부상자 2만5000명 등 모두 103만2684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외무성이 후생성 원호국이 산출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단체는 전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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