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제작지침에 '다케시마' 명시 검토
일본이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는 말을 넣는 등 '독도는 일본땅' 주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들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영토에 관한 기술이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4월부터 당 문부과학부회, 교육재생실행본부 등을 중심으로 학습지도요령 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들어가 있는 '다케시마'나 '센카쿠'를 학습지도요령에도 넣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8년 3월 발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감안한다"며 제외했다. 대신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영토문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담았다.
하지만 지난 26일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기술한 교과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자 학습지도요령에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아울러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시기도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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