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與 명분·野 실리 챙기기.. "성장동력 미래부 설립 취지 퇴색"

2013. 3. 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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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안팎

[서울신문]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의 물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면서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명분'을, 민주통합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실리'를 각각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상징되는 성장동력을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미래부 설립 취지는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17일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SO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이자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합의문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사업에 대해 허가하거나 관련법을 바꿀 때는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SO 채널배정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ICT 산업진흥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ICT 진흥 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도 한 것도 민주당의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 업무 중 SO와 위성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에 대한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가 담당하고, IPTV(인터넷TV) 관련 업무와 방송의 공정성과 무관한 비보도 부문도 미래부에 이관된다. 반면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프로그램공급(PP), 방송 광고 등은 방통위가 기존 방식대로 맡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의 내용이 '반타작'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꼽은 미래부의 3대 핵심 사업(SO, 주파수, 개인정보보호정책) 중 SO 업무는 본인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는다. 주파수 문제에서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통신용의 경우 미래부가, 방송용은 방통위가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15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박 대통령의 양해를 이끌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제3의 안'으로 조정됐다. 인수위는 당초 대통령 직속에서 미래부 산하로 바꾼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결론 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의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가 주도한다. 또 당초 미래부에 넘기기로 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도 미래부와 교육부가 나눠 맡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미래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된 우정사업본부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미래부와 별도 직제로 운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협상안만 놓고 보면 성장동력을 주도하겠다는 미래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당장 관련 예산만 인수위 원안에 비해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처 명칭이 원안과 다르게 바뀌는 것은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하다.

이날 합의 내용에 대해 방통위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을 이원화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가져올 확률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와 미래부로 ICT 관련 업무가 나눠지면 효율적인 업무와 자원관리, 각종 사안에 대한 민첩한 대응 등이 어렵게 되고 민간업체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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