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받는다

2013. 3.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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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교육청은 올 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경남학생교육원에서 2박3일 합숙과정의 교육을 한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중·고등학생과 이들의 부모들이 대상이다.

상담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직접 면담해 학교폭력 원인을 파악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가해 학생들이 분노를 조절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법도 가르친다.

학부모들에게는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과 자녀와의 대화법을 지도한다.

학생은 30시간, 학부모는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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