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세의 역습!.. 70%가 영세, 되레 지원대상

임대환기자 2013. 3.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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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得보다 失..年 1人 200만원 지원할판

'종교세의 역습?'

공평과세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와 주목된다.(문화일보 3월 5일자 15면 참조) 영세 종교인들이 많아 이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역으로 정부가 영세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해 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위해 최근 정부와 종교단체들 간 회동한 자리에서 종교단체들이 종교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면 영세 종교인들은 EITC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ITC는 정부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최고 2500만 원(3명 이상 부양시) 미만이어야 하고, 가족 전원 소유 재산 합계액도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종교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천주교 등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단체들도 많다"며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 등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종교인들보다는 월급여 200만 원도 안 되는 영세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오히려 EITC 수혜 대상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될 경우 대상자의 70∼80%가량은 면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세를 부과해도 세수확대보다는 오히려 EITC 지원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세는 세수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며 "정부가 종교세를 신설하는 대신 EITC 혜택을 제공하고, 종교단체에서도 납세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를 요구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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