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에 바가지요금 씌우는 택시, 면허취소"

기성훈 기자 2013. 3. 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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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건의..개인택시 2번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법인택시는 감차 추진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국토부에 건의...개인택시 2번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법인택시는 감차 추진]

  #지난 2월 한국으로 여행온 일본인 A씨는 서울 강남 호텔에서 동대문시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환율을 이유로 대며 미터기에 나온 요금보다 많은 5만원을 요구했다.

 기사의 셈법이 미심쩍었지만 한국말이 서툰 A씨는 따지지도 못하고 돈을 냈다. 나중에 한국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A씨는 3배 더 많은 요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그래픽=강기영

 서울시가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시는 상습적으로 적발된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택시 회사에 대해선 감차(減車)를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외국인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일삼는 택시들 때문에 골치를 썩어 왔다.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처벌규정을 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처벌규정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다 걸린 개인택시는 1차 적발시 3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고 2차례 이상 위반하다 걸리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법인택시는 △1차 적발시 택시 2대 운행정지 △2차 이상 위반시 1회 위반할 때마다 3대 감차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들의 부당요금 부과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관련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바가지요금 부과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구청이나 12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이 바가지요금을 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중국·일본인 등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정보 사이트나 택시 내부에 부당요금 신고 요령 등을 담은 안내서를 비치하는 등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택시 관련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가급적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1년에 3차례 승차거부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선 자격 취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택시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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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ki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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