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 파견' 1만여 명 정규직 채용

2013. 3.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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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용노동부로부터 판매 도급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신세계 이마트가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마트는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소속돼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파견 직원을 다음 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마트 측은 "하도급 인력 사용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모적 논쟁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정년이 보장되고 기존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과 성과급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아 소득수준이 27%가량 높아집니다.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정규직에 주어지는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 근속기간이 2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40~50대 여성이 47%에 달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마트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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