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고 도주한 미군..美 협조없인 수사 속수무책

2013. 3. 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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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해야 1차조사 가능..영내로 도주시 출석 기다려야

현행범 체포해야 1차조사 가능…영내로 도주시 출석 기다려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주한 미군이 정복을 입은 경찰까지 차로 치고 도주했지만 미국측 협조 없인 수사가 속수무책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로 도주한 혐의로 미군 B모(23) 일병 등 3명에게 4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3일 요구했다.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를 방문한 크리스 젠트리 미8군 부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주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B일병은 현재 미8군 영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서 한국 경찰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1차적인 초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전까지는 한국 경찰이 현행범을 붙잡아도 살인·강간 범죄가 아니면 미 헌병의 신병 인도 요구 시 즉각 넘겨줘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서 미군을 붙잡는 데 실패하면 일단은 미군 측이 출석요구에 응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군이 출석에 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에서 중요한 초동조사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

예컨대, 이번 사건에서 도주한 미군이 음주 등을 했는지를 바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미8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장병들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들을 바로 조사할 수 없는 우리 경찰은 이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우리 경찰에 신병이 넘어올 때까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짜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군이 출석조사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영장 집행 또한 미군 측의 협조 없이는 힘들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미군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해서 내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를 세 번 거부한 다음에야 영장 신청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구속수사를 생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AR에서 삭제된 점은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구속수사에 나설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시민단체 등은 미군들이 일단 영내로 도망가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러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미군의 국내 주둔 기간이 보통 일 년밖에 되지 않고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SOFA 본문 개정을 통해 강제력 있는 조항으로 미군이 한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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