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자만 천만원" 신도시에 투자했다가..

박상진 기자 2013. 2.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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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주민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이 수용되면 큰 돈 벌 거라는 기대에 미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빚더미에 오르게 된 겁니다. .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0년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됐다 부동산 침체로 지구지정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인천 검단 2지구입니다.

이곳에서 농사짓던 신상철 씨는 농지가 곧 수용될 거란 발표를 믿고 15억 원의 빚을 얻어 김포에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한 달 이자만 꼬박꼬박 1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신상철/검단2지구 주민 : 세금 내라면 내고 말 잘 듣고 사는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행정(정부)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구 공장을 하던 신용숙 씨도 공장을 옮기려고 인근 토지를 구입했다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신용숙 : (기존의) 대출이 있는데다가 이거 보상 나오면 갚는 걸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산 거 아닙니까.]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며 정리한 이 공장은 보상이 안 되면서 이렇게 공장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LH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된 곳은 지난해까지 127곳, 전체 사업지구의 30%에 달합니다.

충남 아산 탕정2지구와 오산 세교3지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고, 고양,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 택지지구 곳곳이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권순형/한성대학교 부동산연구소 실장 :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방적 사업지구를 취소하면 그에 따르는 개발 행위 제한이나 금전적 손실 등에 따른 금융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마구잡이 지정과 그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택지지구 해제에 따른 보상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김대철·장운석, 영상편집 : 이재성)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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