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불만에 전자발찌 버린 60대 검거

2013. 2. 27. 18: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보호관찰소는 27일 전자발찌 장치를 버린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빈모(6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빈씨는 2010년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월과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빈씨는 지난 18일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전자발찌를 버리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빈씨가 전자발찌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2명이 구속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범, 살인범을 포함해 모두 51명에 이른다.

young@yna.co.kr

기후변화로 사라진 상제나비 몽골서 발견

장근석의 팀에이치, 첫 정규앨범 中日 동시발매

<정홍원 신임 총리, 세종시서 공식업무 시작>

<프로축구> 전북 '닥공+닥수' 아직은 '엇박자'

朴대통령 "과도기 상황, 정부 중심잡고 민생 챙겨야"(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