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불만에 전자발찌 버린 60대 검거
2013. 2. 27. 18:21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보호관찰소는 27일 전자발찌 장치를 버린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빈모(6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빈씨는 2010년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월과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빈씨는 지난 18일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전자발찌를 버리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빈씨가 전자발찌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2명이 구속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범, 살인범을 포함해 모두 51명에 이른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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