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盧명예훼손 조현오 "징역 10월은 아무것도 아냐. 내 명예는 중요"
"제가 징역 10월을 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은 27일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석청구심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돼 1시간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보석청구심사에서 조 전 청장은 "저는 제 사회적 지휘와 위치 때문에 도망칠 일이 없고, 증거인멸은 모든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사의 쟁점은 '왜 1심 법정에서 조 전 청장이 전해들었다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부에 밝히지 않았는가' 여부였다.
장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1심에서 구체적 출처 등을 밝혔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출처를 끝까지 밝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조 전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나왔고,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난 후 해당 정보를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내용은 이미 검찰에 다 수사를 했는데 피고인에게 정보와 관련된 증명을 하라고 하냐"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말 서울청 소속 경찰기동대 팀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인 박기동 변호사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이렇게 깐깐하게 판단하려 하냐"며 "1심에서의 구속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청구심사는 28일 오전 10시에 속행한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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