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할증료·유류할증료.. 택시 '요금폭탄' 예고

세종 2013. 2.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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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토부 도입 추진 "10년 뒤 기본료 5100원, 주말에는 부담 가중"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종합)국토부 도입 추진 "10년 뒤 기본료 5100원, 주말에는 부담 가중"]

정부가 택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할증 시간대를 늘리는 한편 주말 할증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항공에서나 적용되던 유류 할증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 택시 유류할증제 도입 '찬반투표' 하러가기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할증시간대를 늘려 할증 시작 시점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증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인상 효과로도 이어진다.

주말할증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주말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할증요율과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시기를 봐가며 시행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고 있다. A,B,C 요금체계를 갖춘 프랑스 파리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을 휴일 할증 대상으로 분류해 일요일은 0~7시까지 km당 C요금(1.47유로, 2080원), 공휴일은 하루 종일 B요금(1.21유로, 1710원)을 적용하고 있다.

평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요금(0.96유로, 1360원),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B요금을 적용한다.

영국 런던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분리해 평소보다 시간대별로 많게는 18% 가량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주말 할증의 경우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할증폭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이제 막 검토 단계에 들어갔으며 적용 시기도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류 할증제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년마다 택시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데 그때그때 택시 연료비 변동폭을 요금에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참고 대상이다. 1개월 단위로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때가 1단계에 해당되고 이후 10센트 단위로 1단계씩 높아진다. 전체 33단계로 구성됐다.

김유인 택시산업팀 팀장은 "원료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자의 유불리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할증 도입은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체 택시 요금을 끌어올릴 요인이다. 정부는 이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하나로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2018년까지 4100원으로 올리고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미래 기본요금은 OECD 평균 택시요금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10년 뒤 5100원은 선진 5개국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요금이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

각종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법인 택시 운전자의 월 평균 수입은 158만원으로 5년 뒤에는 200만원, 10년 뒤 25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측근거에는 택시요금 인상이 배제됐다. 운전자에게 매월 40만~50만원 가량의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적용했을 뿐이다. 5년 뒤 월수입 200만원은 이렇게 산출됐다.

즉, 요금 인상 혜택은 정부가 불법 택시 운행중단의 핵심 배후로 지목하는 택시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택시 운행중단 때마다 강력한 감차 등 강경 조치하겠다고 택시 사업주들에게 경고해왔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이 사업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며 이 법에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택시지원법'이다. 그러나 택시지원법에 의해 요금을 올려도 혜택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여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용석 과장은 "가장 고민이 큰 부분인 게 사실"이라며 "사업주와 직원간 급여책정을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영역이기도 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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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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