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유류할증료', 택시요금에도 물린다

세종 2013. 2.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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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할증 도입 등 28일 공청회서 공개예정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주말할증 도입 등 28일 공청회서 공개예정]

정부가 택시 할증시간 확대와 주말 할증제 도입에 이어 유류 할증제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주말 할증제와 유류할증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해외 사례를 적극 참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류할증제는 항공에서나 적용되던 것으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던 할증시간의 시작 시점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증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인상 효과로도 이어진다. 주말할증제는 주말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요율은 검토 중이다.

정부가 밝힌 택시요금 인상안과 더불어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하나로 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2018년까지 4100원으로 올리고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OECD 평균 택시 요금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10년 뒤 요금 목표는 선진 5개국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계획된 요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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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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