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질하는 경찰 때렸다고 징역 60년

2013. 2. 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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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종신형과 다름없는 중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WSB 방송과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법원은 자신에게 총격을 가한 20대 여성 경찰관을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르시아 벤슨에게 50년간 가석방 금지를 전제로 징역 60년을 선고했다.

벤슨은 2010년 5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조지아주 도로 순찰대의 차량 선팅 단속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도주극을 벌였다.

순찰차를 몰던 여성 경찰관 킴벌리 데이비스는 끈질긴 추격 끝에 벤슨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총구를 겨눴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땅에 엎드린 채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비는 벤슨에게 "머리통을 날려 뇌를 빼내겠다"고 윽박지르다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 상해를 입혔다.

경찰의 과격한 행동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벤슨은 데이비스와 몸싸움을 벌여 권총을 빼앗았고 권총 손잡이로 데이비스의 머리를 난타했다.

데이비스는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편두통과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증세에 시달리다 경찰복을 벗었고 벤슨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벤슨은 재판 내내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질을 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나온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데이비스는 요지부동이었다.

데이비스는 "평생 꿈이었던 경찰을 관뒀고 당시 폭행으로 머리 정수리 쪽 4군데에 흉터도 생겼다"며 "징역 60년이란 최소형에 처한다면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를 제발 종신형에 처해달라"는 전직 여자 경관의 눈물 앞에서 재판부도 극형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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