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사건 이송 재신청.."1일 출두 여부, 미정"

2013. 2.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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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최인경기자] 박시후(35)가 수사권 이송을 재신청했다. 피고소인 주거지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다.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통상적인 관례라고 덧붙였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6일 '디스패치'에 "오늘 오전에 사건 이송 신청을 완료했다"며 "이송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이슈가 된 사건이기에 2~3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입장차는 있다. 서부경찰서는 이번 건을 인지사건으로 판단, 수사권 이송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우리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이미 우리 의견을 전달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시후의 주장은 다르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가 사건 초반에 인지 수사를 진행했어도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봐야한다"며 "경찰은 일방적 통보 외에 타당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송 신청의 개념에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이송 신청은 피고소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는 것. 박시후 측은 "피고소인 주거지로 관할서를 옮기는 건 통상적인 사례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이 반려될 경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송 심의 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박시후와 서부경찰서는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부서는 지난 25일 이송 신청을 반려하고 다음 달 1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통보했다. 만약 박시후 측이 이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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