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 내정자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 제기

2013. 2.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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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일내 못 열면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

최장 30일내 못 열면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내정자의 3월6일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국방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도 불구,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불가'를 주장해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법 규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을 문제 삼으며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위가 파행을 빚자 여야 간사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계획서 채택을 '보이콧'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워낙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가 없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끝내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 대상이 장관으로까지 확대된 2006년 이후 이처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장관의 공식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 시한까지 도착하지 않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럴 경우 국회는 장관이 공식 임명된 후 상임위별로 하루 일정을 정해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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