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범죄사진', 여수MBC 보도팀장 해임

2013. 2.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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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팀장도 해임…본사 네트워크 부장 인사위 회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실루엣 사진을 범죄자 보도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여수MBC의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이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아무개 보도팀장과 양아무개 영상제작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5개월 징계도 받았다. 이 보도를 담당했던 카메라 기자 역시 경위서를 작성했고 여수MBC 뉴스를 받은 MBC본사의 네트워크 부장도 인사위에 회부됐다.

여수MBC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직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관리 책임이기도 하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

전 보도팀장은 직위를 맡은 지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수MBC 내에서는 다소 당황해 하면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온다. 전 팀장과 양 영상제작팀장의 재심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MBC는 지난 8일 < 뉴스데스크 > 에서 1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사립대 설립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방됐다는 리포트를 내보내며 문 의원의 실루엣 사진을 사용했다.

▲ 지난 8일 뉴스데스크 화면. 빨간 네모 안의 인물이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실루엣 처리한 것이다.

MBC는 사고의 파장이 커지자 "해당 리포트는 여수 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이라며 "해당 컴퓨터 그래픽은 여수MBC 영상제작팀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수MBC에서 리포트 완제품을 서울로 보내면 해당부서인 보도국 네트워크부에서 확인을 한다"며 "(보도국) 차장 한 명이 리포트 오디오와 비디오 상태를 확인했지만 실루엣을 만들면서 사용된 얼굴 사진은 일반적인 인물 실루엣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설연휴가 시작하는 날 끔찍한 뉴스를 내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MBC 사측과 사장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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