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병세, 장관 임명된 다음날 '밀린 과태료' 슬그머니 납부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오종탁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과태료가 밀려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외교부 장관에 내정되자 밀린 과태료를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와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가 밀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됐다. 차량까지 압류됐지만 윤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올해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슬그머니 과태료를 납부했다. 심재권 의원실이 24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차량에 대한 압류는 지난 14일에 해제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건 바로 하루 전인 13일이다.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밀린 과태료를 냈거나 내정에 대한 언질을 받자 이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총 9억6279만원이다. 재산 가운데 예금은 본인 2억1859만원, 배우자 2889만원, 자녀 3998만원 등 2억8747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량은 2011년식 쏘나타(2732만원)다. 압류됐다가 해제된 차량이다. 그의 부동산 보유액은 11억1300만원(부채 5억원 포함)으로, 신고 재산보다 많다.
윤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2007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시절 공개한 7억4038만원에 비해 약 2억2000만원가량 늘었다. 윤 후보자는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김앤장 고문으로 위촉돼 올 1월까지 총 5억2859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권 의원은 "고위공직자 출신인 윤 후보자가 법을 어기고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다시 공직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 사실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압류됐던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시 이용했던 차량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병역사항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첫 징병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재검을 통해 보충역(방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윤 후보자는 병역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태료와 관련한 이번 논란으로 혹독한 검증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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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기자 livewin@오종탁 기자 ta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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