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수치심에 존엄성 잃지 마세요" 재판 과정서 위로받은 성폭행 피해자

2013. 2. 25. 04: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부장판사 재판 화제

[서울신문]지난해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증인석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김종호(46·사법연수원 21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사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줄까요"라며 A씨를 다독였다.

A씨는 2011년 6월 친한 남자 선배 B씨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B씨는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옷이 벗겨진 자신의 사진과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한 기록을 발견하고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수치심을 못 이기고 "이 사건 이후 제 자신이 존엄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유무죄를 떠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픔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B씨는 이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날 재판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한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김 판사에게 디딤돌상을 수여했다. 김 판사는 24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판사는 피해자 배려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김중수 한은총재,버냉키보다 연봉 많은 이유☞ A女,친한 남자 친구와 술마시다 정신 잃자…☞ 박대통령, 진돗개 받고 소나무 주는 사연은…☞ [속보]40대女 살해용의자,개 사육장서 결국…☞ 성폭행 피소 박시후 출석 않고 경찰에 한말이¨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