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부동산시장 살아날까?

양길모 2013. 2.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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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상한제 폐지만으로는 '글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여야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표류하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다.

지난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 관리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공·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업체들 스스로도 분양가를 낮추는 등 분양가상한제 의미가 퇴색돼, 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폐지'가 아닌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탄력 운용' 안으로 입법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하도록 했다.

건설업계 및 부동산업체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어야 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건설주택의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의 평면 다양화, 녹지 공간 확대 등 상품차별화에 드는 비용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아파트의 분양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이제서야 풀린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해져 업계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고 주택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동산상한제 폐지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취득세 감면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축된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자체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던 것을 없애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향후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에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여야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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