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구속영장 청구

박준호 2013. 2.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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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친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고 발언하는 등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의 인터뷰에는 "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30분동안 대화했고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 위원장과 동침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 목사를 체포한 뒤 인터뷰를 한 배경과 내용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이미 3차례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배당했다.

또 박 당선인 측도 조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20~21일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 조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박 당선인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언급된 다른 인사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외에 인터뷰와 관련해 추가로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리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고 방통위는 접수 하루 만에 비공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동영상 삭제 결정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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