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전교조 '법외 노조' 추진..사회적 파장 클 듯

한재갑 2013. 2.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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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학술 전문기자 =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30일 전교조에 노조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규약 시정명령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2년 9월17일에도 고용부가 전교조에 또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조 설립과 조합원의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를 통보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돼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이 중단되고,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의견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없는데 지금 무엇이라 얘기할 상황이 못 된다"며 "정부의 조치가 나오면 그 때 조합원의 뜻과 조직 내 의결기구를 거쳐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악화되고 사회적 파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dunews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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