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무현, 북에 NLL은 영해선이라 분명히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해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 21일 새롭게 공개됐다.
반면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 같은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7)을 무혐의 처분했다. 노 전 대통령 NLL 양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략팀 일원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관(50)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 재획정을 요구하자 'NLL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영해선으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하자 김 국방위원장은 'NLL 재획정 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때나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NLL 변경 요구를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북측의 양보를 받아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NLL 문제는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고소·고발로 번진 '노 전 대통령 NLL 양보 발언 논란'에 대해 정 의원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61),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61) 등 관련자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화록 발췌본이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무단 열람했다며 고발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정상회담 전에 청와대 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58)과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52)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무고로 맞고소한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에 직접 관여치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구혜영·조미덥 기자 kooh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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