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 "국민연금과 분리" 결론

2013. 2.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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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기초연금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인수위의 기초연금 방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와 국민연금 수령(가입)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네 집단으로 나눠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에도 가입한 약 100만명에게 얼마를 지급하느냐였다.

추가로 지급되는 액수가 적어서 기초연금 도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20만원만 받겠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의무가 아닌데도 연금을 내고 있는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문의가 국민연금공단에 쇄도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납부한 경우 20만원에 육박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4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주기로 한 것도 모든 노인을 아우른다는 기초연금의 정의를 만족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 11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에 재원의 일부를 같은 해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걷힐 보험료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해도 정당성에 무리가 없다는 계산이었다.

재원의 10~2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달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근로세대의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보험료 활용 방안을 백지화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 액수가 계속 불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특히 염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져다 쓸 경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논리가 궁색해진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원칙을 밝힌 것이 최종 재원 조달 방안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지 않을 제도를 설계하느라 고심하다보니 혼선을 빚는 것처럼 비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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