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종합)

박수익 2013. 2.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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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의 지역구(서울 노원병)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에서 금 고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 노회찬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녹취록 테이프 속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언론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언론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2011년 파기환송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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