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후보자, 5. 16 쿠데타는 "혁명"

입력 2013. 2. 14. 14:03 수정 2013. 2.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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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파 편향적 역사관 도마 위에 오를 듯…국가보안법 개정 내용도 문제 삼아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5. 16 쿠데타를 5. 16 혁명으로 기술해 보수 우파의 편향적 역사관이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지난 2009년 저술한 '집회 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 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 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밝혔다.

4. 19 혁명은 이후 불안을 낳은 반면 5. 16 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하며 집회시위법이 제정됨을 강조한 내용이다.

황 내정자는 같은 책에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신속히 단행된 이유는 농성자들의...(중략)...불법 폭력성 때문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안통인 황 내정자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인해 '종북세력'이 급증했다고 밝혀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도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011년 10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 "처벌이 어려웠던 건 91년 개정된 국보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황 내정자는 또한 "오래전부터 활약해 온 종북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쳐도 처벌이 어려웠던 건 91년 개정된 국보법 조항과 이에 뒤따른 사법·수사기관의 과도한 제한 해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 조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해야만 처벌하도록 바뀌었는데 황 내정자가 말한 주관적 요건은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다.

황 내정자는 "이에 따라 이전에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기만 해도 처벌이 됐던 범죄들이 법 개정 이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하지만 해당 문구는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국보법 조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오래동안 노력해서 91년 개정을 한 것"이라며 "황 내정자의 입장대로라면 이전 과거 공안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보법은 현재에도 임의적으로 해석되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국보법 찬양 고무죄 적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박 변호사는 "91년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이 신중해지는 분위기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보법 7조의 부활(찬양 고무죄)이라고 할만큼 사례가 급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 내정자 입장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최소한의 방어조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국가보안법 기소사건이 3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82건으로 2.5배 증가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가 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첫 법무부장관을 국보법, 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 보다는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국보법, 집시법을 맹신하는 법을 앞세우는 시각, 공안검사의 색안경시각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법치, 따뜻한 법치를 내세우고 있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으론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내정자 언론창구를 맡고 있는 법무부 대변인실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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