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장관 후보 발표] 황교안 법무 후보 '두드러기'로 軍면제 논란

2013. 2. 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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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로펌 시절 재산증가도 도마 오를 듯

[서울신문]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라는 피부 질환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후보자는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박경찬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80년대 중반까지도 만성 두드러기가 군 면제 사유가 됐다"면서 "일상생활 지장 등은 당시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3~5년 이내 자연스레 해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 장남 성진(29)씨는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로펌 시절 재산 증가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안기부 X파일' 수사 때 삼성 측 인사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 30일 부산고검장 퇴직 당시 전년보다 4795만 6000원 줄어든 13억 9124만 8000원을 신고했다. 퇴직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을지 관심이 모인다.

공안통인 권재진 현 장관에 이어 또다시 공안통인 황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공안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과거 사건 등에 비춰볼 때 공안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황 후보자의 주전공인 국보법·집시법 등의 과도한 적용, 무리한 기소 등이 행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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