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서초동 땅 계약 이틀뒤 '법조타운 조성' 보도

2013. 1. 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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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측, 동창에게서 매입.. 400만원 땅이 현재 60억대로
땅에 지은 집 22년째 미등기.. 취득-등록세 냈는지 불투명

[동아일보]

서초동 다세대주택 의혹 눈덩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주택.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전인 1975년 땅을 사들인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16년 만에 건물을 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주택은 지어진 지 22년이 지나도록 등기되지 않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75)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이 의혹에 휩싸였다. 1975년 매입 계약 이틀 뒤 용지 주변에 법조타운이 들어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며 이 땅에 주택을 지어 놓고도 현재까지 22년간 등기를 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 가족이 수도권 등에 매입한 부동산 9곳 중에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이 28일 서초동 땅(674m²·약 204평)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매 계약은 1975년 8월 1일 이뤄졌다. 매매 계약 이후 불과 이틀 뒤에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법조기관의 서초동 이전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1977년이지만 당시 김 후보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개연성도 있다.

이 땅을 둘러싼 의문은 여러 가지다. 토지를 취득한 뒤 16년 만인 1991년 이곳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다세대주택(329m²·약 99평)이 지어졌다. 건축물 허가 신청은 그해 5월 17일에 됐고, 9월 9일 완공됐다. 이 땅은 그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가 9월 5일에 등기가 됐다. 완공 4일 전에 땅 등기를 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 땅을 서울대의 다른 학과 출신 동창인 김모 씨(회계사)로부터 400만 원에 샀다. 땅의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김 씨가 재산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주택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기가 돼 있지 않다. 미등기 건물도 재산세는 내야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지는 불투명하다. 건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 차액의 70%를 중과세하게 돼 있어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한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세무사는 이 건물의 미등기 상태에 대해 "매우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경우"라며 "세입자가 집주인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만 등기가 안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임차로 들어왔다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임대주택 관련 전문가도 "원룸과 다세대주택 사업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건물을 팔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인-판검사 '금싸라기 땅' 집중매입 ▼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의 아들들은 이 땅에 집을 지음으로써 2가지 종류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1년 관할 구청이 이

주택에 대해 8044만800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워 행정심판을 통해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도 없이 비워 둔 토지(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같은 해 시행됐지만 집이 지어져 있어 이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이 다세대주택에는 지하에 1가구, 지상에 4가구 등 모두 5가구가 세 들어 있는데 세입자가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이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자는 "그 집만 전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들이 직접 계약을 하며 싸게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취재팀이 세입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세입자 A 씨는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와 직접 계약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괜한 말을 했다가 총리 후보자께 폐를 끼칠까 걱정된다"라고 했다.

건축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당시 수입이 없었던 두 아들이 건축비를 부모나 할머니에게서 증여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가 된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8세, 6세 때 4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이 땅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19억8700만 원(공시지가)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46억5000만 원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땅의 가치를 6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매입가 기준으로 1500배의 수익률이다. 서초동 일대는 1975년부터

실제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전인 1980년대 후반 사이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노다지 금싸라기 땅'으로 인식돼 투기 대상이 됐다.

정치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직 판검사들이 이 땅을 집중 매입했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길만 뚫리면 투기자금이 몰렸다"라고 말했다.

▶ [채널A 영상] 단독/김용준 장남 결혼사진 입수…'의도적 감량' 의혹 확산

김준일·정임수 기자·김민지 채널A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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