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사가 만사다]金후보-친구, 부인들 명의로 농지 매입

2013. 1. 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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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후보 부동산 의혹

[동아일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75)의 부인 서채원 여사(73)가 1974년 매입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농지 주변이 2004년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실이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땅은 매입 시점보다 100배가량 오른 상태에서 수용됐다.

1993년 김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 명세에 따르면 마천동 일대 농지 1757m²(약 532평)는 서 여사와 장모 씨(여)가 1974년 12월 30일 공동 매입한 것이다. 장 씨는 "남편들이 알아서 산 땅"이라고 밝혔다. 모 기업의 부사장인 장 씨의 남편은 28일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과 만나 "50년 지기인 김 후보자와 함께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여사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가 1971년 4월 7일 해당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발표한 지 3년 뒤인 74년 마천동 농지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2004년 이 지역에 위례성길과 성내천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m²당 29만5000원에 땅을 수용했다. 서 여사 지분의 농지 중 679.5m²(약 206평)는 2004∼2005년 수용됐다. 서 여사가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199m²는 아직 서 여사가 소유하고 있다. 1993년 재산 공개 당시 이 땅은 9663만 원으로 신고됐으며, 매입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00배 가까이 올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땅은 매입 당시 밭(田)이었다. 당시 농지는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증명하지 않으면 매매가 제한됐지만 도시 전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에선 매매가 가능했다.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현직 판사의 아내가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들어설 곳의 밭을 산 것은 투기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1993년 공개한 재산 중 1990년 매입한 은평구 갈현동 단독주택(대지 241.3m²·건물 238.5m²)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부여군 임야(4만7983m²)를 제외한 부동산은 투기 열풍이 불던 1970, 80년대에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했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67.1m²) 외에도 △도봉구 쌍문동 임야(173.3m²) △서초구 단독주택(대지 674m²·건물 329.3m²) △인천 중구 북성동 잡종지(232.7m²) △경기 수원시 금곡동 임야(1만7355m²) △안성시 삼죽면 임야(7만3388m²)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수십∼수백 배 가격이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갈현동 주택은 매입 당시 시세인 9300만 원의 7배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임야 중 451m²에는 1996년 한국전력이 철탑과 송전선을 건설하며 29세이던 현중 씨에게 토지 이용료 4400만 원을 지급했다. 수원시 금곡동 임야는 2006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가족이 그동안 매입한 토지 가운데 2곳이 정부 개발계획에 따라 수용된 것이다.

한편 1998년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당시 김 후보자의 두 아들도 내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조건희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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