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동흡 자진사퇴' 가닥잡나

2013. 1.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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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자진사퇴 김병화 수순 가능성

작년 7월 자진사퇴 김병화 수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새누리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사퇴론'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자는 게 24일 현재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반대론'이 적지 않아 후속 절차를 밟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날 오전에 소집된 인사청문특위의 무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나란히 명시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심사경과보고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 6표, 반대 6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불발되면 청문회 이후 사흘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려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를 선뜻 직권상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될 수 있으면 직권상정을 안하고 여야가 타협하는 게 맞다"며 "다만 헌재소장 공백, 국회 공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당내 부정적 기류로 통과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동흡 임명동의'로 당론을 정해도 이탈표가 30표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가 이미 21일 만료된 상황에서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관계자는 "원내지도부는 원론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사퇴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당이 몰아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핵심 인사는 "본인도 억울하겠지만 국회의 장기표류, 헌재의 지속적인 공백사태 등을 감안, 결자해지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된다"며 "그것(이 후보자의 용단)도 방법일 수 있고 야당 주장처럼 임명철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관행에서 자유로운 분이 과연 몇 분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난해 7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ㆍ저축은행 연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적격성 시비가 불거졌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임명동의 절차가 2주일가량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병화 임명동의 불가' 방침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결국 김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기류를 보면서 이 후보자 역시 김병화 전 후보자의 전례를 밟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장 서서 압박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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