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인공조명 규제대상에서 교회십자가 제외

2013. 1.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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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고 아닌 상징물이라 규제 못해"

환경부 "광고 아닌 상징물이라 규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교회 십자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야간조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네 공원이나 도로의 가로등은 규제를 받지만 교회 십자가는 밤에도 계속 조명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허용된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가로등을 비롯한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조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밝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회 십자가가 광고조명에 포함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입안했지만 이후 입법과정에서 행안부의 이같은 해석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상 부자연스러운 조항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공론화해서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 교회 십자가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안부의 해석과 달리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교회 십자가를 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옥상간판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이 법 15조2호는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상업지역 또는 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옥상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십자가의 경우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시설임을 나타내지 않아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이라고 해석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있지만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빛공해 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교회 십자가의 야간조명을 규제해야 하는지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려왔다.

2011년 4월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십자가 조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 교계가 반발했다. 환경부는 당시 "십자가 등 종교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안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시행 이후에도 입법화할 수도 있고 문제가 심하면 지자체 조례로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종교계도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만큼 우선 자율적으로 정화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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